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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법률⸱금융⸱심리상담 등 종합서비스
사전예약 거쳐 ‘자택 방문’ 서비스도 가능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9:02]

창원특례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법률⸱금융⸱심리상담 등 종합서비스
사전예약 거쳐 ‘자택 방문’ 서비스도 가능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3/11/20 [19:02]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손영삼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12월8일(공휴일 제외)까지 2주간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며,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마산합포구청 6층 회의실(11.27.~11.29./3일간), 의창구청 4층 소회의실(11.30.~12.05./4일간), 진해구청 행정동 3층 씽크팩토리(12.06.~12.08./3일간)에서 낮 시간대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변호사⸱법무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심리상담사(월⸱수)⸱창원시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하며, 전세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특히, 창원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가 경남 내 창원시에서 운영되는 만큼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거주하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분들도 내실이 있는 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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