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인뉴스=손영삼 기자]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시행 중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소득기준, 가족기준, 욕구기준을 고려해 정해지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지원하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없고 학대나 방임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통영시는 2021년 피후견인을 처음 발굴해 현재 피후견인 1명, 공공후견인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피후견인과 후견인 모두 후견 연장의사를 밝혀 후견 연장 심판을 진행 중이다. 연장 심판이 확정되면 2027년까지 3년간 더 후견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을 위해 금융업무 및 재산관리, 의료행위 이용 지원, 관공서 서류 발급,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등의 지원을 한다.
통영시보건소(소장 김영재)는“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다양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치매환자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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