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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희 의원, 최대 250만원 폐업지원금은 비현실적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해야

- 돈 있어야 폐업도 가능,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 일시 상환 평균 부채 7,829.8만원

-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 폐업 후 신속하게 업종전환 및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2:59]

민주당 오세희 의원, 최대 250만원 폐업지원금은 비현실적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해야

- 돈 있어야 폐업도 가능,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 일시 상환 평균 부채 7,829.8만원

-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 폐업 후 신속하게 업종전환 및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4/07/02 [12:59]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국회/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이 소상공인진흥원의‘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 원이었다.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그래프 1)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고, 고금리-고물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원이며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폐업 소요비용의 16%)으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 원에 달했다. 그 결과 폐업 과정상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①대출금 상환 43%, ②폐업시점 결정 36.8%, ③점포 정리 비용 35%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업장도 상당하다고 한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의 약60%인 1,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여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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