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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투표 앞두고 의결 호소

- 임금 수준 유지 결정 및 고용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 전달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기사입력 2024/07/02 [16:32]

소상공인연합회,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투표 앞두고 의결 호소

- 임금 수준 유지 결정 및 고용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 전달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입력 : 2024/07/02 [16:32]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이 세종청사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는 7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해온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도 이 자리에 함께해 힘을 더했다.

 

                       

                            - 대국민호소문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늘어난 대출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연체율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가게 접고 취업하라’고 하지만,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가 1000만명이 넘습니다.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똑같은 국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첫째, 업종별 구분적용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노란우산 업종별 재적가입 및 폐업공제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종별 재적대비 폐업공제금 지급 비율이 여타의 업종은 1~6%내외인 반면, 숙박‧음식업만 두자릿수인 10%대,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13%를 기록했습니다. 숙박‧음식업의 폐업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과학적인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업종별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조차 시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 것이 소상공인 탓입니까? 이는 그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해온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합니다.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공공요금과 금융비용 등 모든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돼, 소상공인 사업장이 하루하루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 사업장의 선택지는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종별 사업장 중 숙박‧음식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을 챙겨주면서 정작 본인은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시급조차 못 버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비를 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책임지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나눠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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