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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특별연장근로 제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문' 발표: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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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특별연장근로 제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문' 발표


- 인력난이 장기간 이어지며 유명한 식당조차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시간을 줄이는 상황이다.

-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몰을 단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1:51]

소상공인연합회, '특별연장근로 제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문' 발표


- 인력난이 장기간 이어지며 유명한 식당조차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시간을 줄이는 상황이다.

-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몰을 단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12/08 [11:51]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8일(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직원을 줄였는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인력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기에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추가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특별연장근로 제도 연장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

 

소상공인업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직원을 줄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다시 채용을 늘렸지만, 인력 공급 부족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난이 장기간 이어지며 유명한 식당조차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시간을 줄이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10월에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고려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지난 10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다. 하지만 제도 연장을 바라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몰을 단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 연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2.12.08.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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