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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제2의 카카오 사태 방지법’ 본회의 통과: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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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제2의 카카오 사태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전하게 보호할 것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8:59]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제2의 카카오 사태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전하게 보호할 것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12/08 [18:59]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로 전 정치권에 걸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최승재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제2의 카카오 사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직후인 10월 16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데이터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의 서버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IDC(Internet Data Center :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안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안 발의 이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18년 KT 아현지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큰 통신장애를 겪은 이후 크고작은 데이터 사고가 일어나며 사고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비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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