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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유통점 의무휴업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배송 허용

-전국상인연합회 17개 광역시도지회는 오는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정부와 국회 '일방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의무휴업 변경 철회하라!'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18:37]

정부, 대형유통점 의무휴업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배송 허용

-전국상인연합회 17개 광역시도지회는 오는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정부와 국회 '일방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의무휴업 변경 철회하라!'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4/01/22 [18:37]

전국상인연합회가 지난 2022년 7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관련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유통점 의무휴업은 2013년 정부의 중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조직인 전국상인연합회와 골목상권의 대표조직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대형마트 대표조직의 한국체인스토어와의 수 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합의하여 국회가 예산안 통과와 함께 패키지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점 조직인 한국체인스토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으로는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됐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하고 아울러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전국상인연합회 17개 광역시도지회는 오는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의무휴업 휴일 변경에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론을 확대시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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