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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전 소상공연합회장, ‘민주 비례대표 당선권 진입 기대'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11:46]

오세희 전 소상공연합회장, ‘민주 비례대표 당선권 진입 기대'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4/03/14 [11:46]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한국상인뉴스=국회/손영삼 기자] 여야가 4.10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회장이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사퇴한 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신청을 하여 공관위가 민주당 몫 여성, 청년, 직능별 등 20여명의 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오 전 회장을 우선 공천후보에 선순위로 발표했다. 

 

소공연은 오세희 전 회장의 궐위로 인해 현재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회장 대행을 맡아 지난 1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궐위로 인한 후임 회장 선출을 논의했다. 또한 임시 이사회에서 향후 소공연 운영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오세희 전 회장의 임기 내 대내외 활동과 예산집행 등의 현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소공연은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할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이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이에 소공연은 법정단체로서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전국상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특정정당 당원으로서 당직을 맡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등 군소정당들이 소상공인위원회의 상설기구로 두고 그 구성원이 소공연과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 소속 회원들이 당원으로 입당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오세희 전 회장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소공연 내부에선 전 회장의 사퇴가 갑작스럽다는 반응으로 약간의 다른 의견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공연 직능단체 대표들은 “단체의 특성상 오세희 회장의 정계진출에 대해 설왕설래로 의견이 달리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내부 출신 인물이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데 대해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여 소공연 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희 전 회장은 소공연이 지난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릴 때 평창 워크숍의 술판 춤판에 대한 물의로 인해 비대위가 구성되어 내부 혼란을 마무리 짓고 2021년 8월 31일 총회를 개최하여 제4대 회장에 선출되어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최승재 소공연 회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이덕재 전.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전.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이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들과 등을 대표하여 국민의 미래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소공연은 오세희 회장의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7일 열린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 이에 따라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본회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3월 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지역연합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하는 등의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본회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엄격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본회의 임원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과,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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