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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시도시개발 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창원시의 진실해명: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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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시도시개발 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창원시의 진실해명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선정의 공모 의혹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업체 전반공개는 불가하다.

우경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20:59]

마산해양시도시개발 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창원시의 진실해명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선정의 공모 의혹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업체 전반공개는 불가하다.

우경원 기자 | 입력 : 2021/09/10 [20:59]

 



마산시민단체인 바른가치실운동본부(상임대표 손종식)가 10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 허성무 시장 최측근이 4차 사업자 선정부터 특정업체들과 ‘공모’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손종식 상임대표는 4차 공모 의혹 및  허성무 창원시장 최측근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명확한 증거도 있지만 수사 중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모든 게 '팩트' 이기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기자들에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4차 공모는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성성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합개발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4차 공모에서 미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소송과 ‘재 공모 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가처분 신청 건은 지난 7월6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본안소송은 현재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창원시 관계공무원은 “5차 공모 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안내하여 공모진행 중이며,  민간사업자에게 개발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여 공모한 사항으로서 다수의 민간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조건을 완화(7개사에서 10개사 참여) 및 토지매매계약 중도금 이자 경감(당초 1차20%, 2차 40%에서 1차 10%, 2차 50%로 변경)외에는 실시협약 이행 책임성 증대를 위해 보증금을 1%에서 5%로 상향하고 건축계획을 제한(층수제한, 탑상형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제시)하는 등의 개발방향을 오히려 제한했다”라며 또한 “창원시는 현재 5차 공모와 관련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업체 전반공개는 불가하며, 공모지침서 제18조(평가내용의 비공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의 선정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의 기자회견에 대해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손종식 상임대표 등이 지난6월 29일부터 ‘팩트’가 없는 ‘의혹’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다수의 시민이 열망하는 ‘조속한 마산해양신도시 마무리로 마산지역 경제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실명을 밝히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면서 “만일 ‘팩트’가 없는 ‘의혹’만으로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을 지연시키고 지속적으로 창원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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