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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원협회 2020년 꽃 생활화 전문가 양성 및 워크숍:한국상인뉴스

(사)한국화원협회 2020년 꽃 생활화 전문가 양성 및 워크숍

- 5일(토), (사)한국화원협회 전북지회 진행 전문가 양성 교육-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거리두기 속 진행

2020-12-07     오웅근 기자
(사진제공=소공연 전북지회) 5일 (사)한국화원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한 20202년 꽃 생활화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워크숍 장면.
(사진제공=소공연 전북지회) 5일 (사)한국화원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한 20202년 꽃 생활화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워크숍 장면.

[전북=한국상인뉴스] 조용식 기자= (사)한국화원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이영주)는 회원 대상으로 지난 5일 20202년 꽃 생활화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세미나실에서 2020. 8. 21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사)한국화원협회(회장 박운호) △(사)한국화원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이영주), 협회 임원 및 회원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회장 직무대행 임규철)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와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지침에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과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박운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침체되었고 지역 행사 취소 등 으로 꽃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재사용 화환 표시제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주 지부장은 “화훼류 원산지표시는 ‘화환,꽃바구니’도 꼭 해야된” 며, ” 위반 행위시 과태료가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6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