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한국상인뉴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2020-04-03     정일응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이 4월 1일 자로 수수료 정책을 개편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정책은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기존 월 8만 8천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월 매출 1000만원의 업소인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의 경우 174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울트라콜 3, 4건을 이용하면서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내면 되던 것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 14.5%이며, 이를 감안하면 월 3,000만원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435만원 인데, 기존 울트라콜 3건 이용 시 26만원만 내던 것이 148만원을 더 내야하므로, 순이익은 28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순이익의 약 35%를 추가적으로 고스란히 배달의민족 수수료로 갖다 바쳐야 한다는 의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뀐 가격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데,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이 매출금액에 따라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월 3,000만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원보다 무려 670%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즉, 한 명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번의 요금정책 개편이란 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래 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다.

‘배달의 민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달 말 배달의 민족은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렇게 되면 이 대책도 그 의도 또한 퇴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배달의 민족의 가격 인상건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배달앱 시장 99% 독점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금의 개편도 오픈서비스 요율을 낮춘 점을 강조하며 인상했는데, 국내 배달앱 시장이 독점된다면 그 기업이 갖은 꼼수를 동원하여 가격을 책정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은 독점앱에 종속되어 이제는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고, 소비자 가격 인상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정위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이번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배달앱 사용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0.04.03.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