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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에 박차

손영삼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6:58]

경남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에 박차

손영삼 기자 | 입력 : 2024/05/10 [16:58]

 

[한국상인뉴스=손영삼 기자] 2024년 5월 10일,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주력하게 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10일 오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김동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정동 전 양산경찰서장, 최둘숙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오유경 변호사, 이희석 전 경남도경찰청 제1부 보안과장, 류병관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이상용 전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등 7명에게 제2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위원장을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등 자치행정 및 경찰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에 노력했다”며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지역 특색에 맞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4개의 기관*에서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 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도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또한, 상임위원(위원장, 사무국장)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제한**된다.

**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2020년 12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시행한 제도로서, 경찰 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는 제도이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출범하여 3년간 ▲우리 마을 안심 순찰대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수립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 경호사업 등과 같은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을 개발하여 민생치안에 집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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