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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형유통점 의무휴업 폐지는 약자의 억압이다':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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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형유통점 의무휴업 폐지는 약자의 억압이다'

- 전국 100만 상인들과 700만 소상공인들이 일치단결하여 부당함에 항거할 것이다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22:06]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형유통점 의무휴업 폐지는 약자의 억압이다'

- 전국 100만 상인들과 700만 소상공인들이 일치단결하여 부당함에 항거할 것이다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2/08/10 [22:06]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홍천표 서울서부지부 이사장)가 8월 10일 오후 2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논란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와 온라인 배송 규제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의 법정단체다.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 기자회견에서 국내 방송사와 언론사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이날 정동식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 할 목적의 약자 보호 상생법이다"며 정부의 대형유통점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폐지 움직임에 경고를 했다. 이어 "유통 대기업의 혁신 실패를 코로나 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볼모로 오랜 시간동안 여론몰이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형유통점 의무휴업은 지난 2010년 대중소 유통업 이해 당사자들이 상생협의를 통해 유통산업연합회를 구성하여 독과점과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전국 100만 상인들과 700만 소상공인들이 일치단결하여 부당함에 항거할 것이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오세희 회장 역시 "소상공인들에겐 재난과도 같았던 2년 동안,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형유통업계는,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하고 있다.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오직 대형마트만 피해자인 양 위장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동네 수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이미 퇴색’한 것처럼 정부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상생의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약속을 했지만 오늘에 직면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과 영세상인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대형유통점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법과 제도개선에 대해 절대좌시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추귀성 서울상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협의회 회장, 김종득 소상공인연합회 서울구로구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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