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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 목숨 건 문신사들:한국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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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 목숨 건 문신사들

-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 전국에서 대구지방법원 앞으로 모여든 문신사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09:17]

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 목숨 건 문신사들

-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 전국에서 대구지방법원 앞으로 모여든 문신사

조용식 기자 | 입력 : 2024/04/26 [09:17]


[한국상인뉴스=조용식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문신을 하다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에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회원 다수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아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10여건이 있으며 벌써 5년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문신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무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청주지방법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고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외 부산과 파주지방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이어졌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비일비재하지만 고발된 회원 중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에 법원 역시도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판례를 바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임보란 회장은 "세상 상식은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우리가 무죄를 받아 낸다면 대법원도 기존의 판례를 바꿀거라 믿는다"면서도 "1995년 대법원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배치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는 회원 전체의 입장을 대신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신사들은 30년간 유지되어온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 집단헌법소원과 법정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문신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의외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회원들은 법원이 국회나 정부, 의사단체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문신 수요자인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재판을 냉철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문신사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총 11건의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도 높았지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들의 반발에 입법이 무산되어 21대 국회도 곧 끝나게 되고 11건의 법안들도 곧 폐기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하는 것보다 법원과 싸워서 이기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비위생적이고 허가받지 못한 제품으로 문신을 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정상이었을지 머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일회용 제품과 안전한 색소를 사용해 문신에 의한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사라졌다"면서 기술적, 위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임보란 회장의 입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 국민의 위생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며, 대중화, 일상화된 문신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000 성형외과 전문의와 000 서울대 보건학 박사는 국가가 나서서 법을 제정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법원이 판례를 바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해준다면 모든 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들어 미용단체들까지 나서 문신을 합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신사들의 합법화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상 이들의 속내는 반영구화장을 미용자격증에 포함시켜 자신들의 관할 아래에 두려는 속셈으로 보건과 위생이 확보된 환경에서 문신을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고 있으며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미용자격증에 문신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서도 임보란 회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문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기적인 행태로 사실을 왜곡하고 합법화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타투와 반영구화장이 문신과 다르다거나 반영구화장, 두피문신은 미용인들도 쉽게 배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문신은 분명 의료행위가 아니며, 섬세하고 위험한 직업이다.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직업이기에 국가와 사회가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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