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창원특례시,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아동의 권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응락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17:35]

창원특례시,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아동의 권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응락 기자 | 입력 : 2022/08/30 [17:35]

                                                                    사진제공 창원시 ©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한국상인뉴스=이응락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9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미래사회의 성장을 이끌어 갈 중요한 존재인 아동의 건강한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아동권리 인식 확산과 모든 정책 입안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방 포함) 238명이 참여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강미경 아동권리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정책 이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의 삶을 바꾸는 아동친화 창원특례시’를 위해 △아동친화 126개 사업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의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퍼슨 △아동권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첫걸음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언어로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