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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주차 허용,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기사입력 2023/07/26 [19:47]

탄력 주차 허용,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 입력 : 2023/07/26 [19:47]


[한국상인뉴스 편집국]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5일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상점 앞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의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

최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심 주택가 골목상권과 상가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편의점·수퍼마켓·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고객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 주말 시간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시간대 암묵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주정차에 해당, 민원 발생 시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변도로를 탄력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골목상권에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그곳을 찾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차위반 관련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골목상권에 자리잡은 수퍼마켓을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주 정차 불편으로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주차난 해소에 관한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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