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1990년대 보육 시설 확충대책으로 보육 취약지역에 만들어졌으나, 최근 저출산 장기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감소해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53.2%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어린이집대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은 10%가 넘었지만, 20년이 지난 2021년에는 3%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화와 정부 정책 변화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까지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보육 취약지에서 오랜 세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이번 특례 신설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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