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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국회 김병욱 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한국상인뉴스 | 기사입력 2020/02/06 [22:4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국회 김병욱 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한국상인뉴스 | 입력 : 2020/02/06 [22:4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업들의 접대비 손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개정을 주도하며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국회 김병욱 의원에게 3일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회 김병욱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 한도금액이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는 현행 0.2%에서 0.3%,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은 기업 접대비의 비용처리 한도를 높인 것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여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현장 소상공인들이 시행을 건의하여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영업비가 일반 식당, 도소매 유통업 등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국회 김병욱 의원은 기업 접대비는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들의 원활하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제고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은 기업 영업비가 소상공인 업종에서 소비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평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국회 김병욱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라며 감사패 수여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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