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신청받는 이번 사업은 업소당 공사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비의 90%를 지원하며, 개선 대상에는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 시설, 주방기기 등의 도색 · 교체 · 청소 비용 등이 해당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14일부터 31일까지 창원시청 보건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사업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접수 가능하다.
시는 신청받은 업소에 대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영업 기간, 사업 규모 등 서류 자체 평가 및 사전 현장 방문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 후 일반음식점 30개소, 공단내 집단급식 형태의 식당 20개소, 총50개소를 선정하여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0년 18개소, 2021년 38개소에 주방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올해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관내 많은 영업주들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55-225-3624 <저작권자 ⓒ 한국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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